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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말소등기: 진짜 명의를 회복하는 것
근저당설정등기이행청구권: 건축주가 건물을 다 지었는데, 근저당설정을 안 해주면 돈 빌려준 근저당권자가 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신규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서 시행사(파는 회사)가 시동사(시공하는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시공사가 미분양 아파트에 근저당설정등기청구를 하기도 한다.
경매에서 아직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이 토지와 함께 나온 경우,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문제해결! 채권저거 배당을 받는지 확인해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을 팔지 말라는 것, 서류상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점유자 본인에게 묻거나, 채권자에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난이도 상!
건물철거청구권: 땅주인이 건물주에게 마땅히 받아야할 지료를 못 받았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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