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부22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 및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함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도 2023. 8. 26.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갑구:소유권에 관련된 변동 사항. 즉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알 수 있음. 가압류(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나와있음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사항을 보여줌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갑구, 을구에 기재된 권리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기 다른 구 비교 - 접수한 날짜 순서 같은 구 비교- 순위 번호 2023. 8. 26. 가계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5. 3. 가계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5. 1. 임차인 배당,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함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 확보요건- 대항력과 확정일 1.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2.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87ㅏ+ㅑ민 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음.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당시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빙. 제3자에게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림.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고 종기일까지 대항력 유지 배당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에서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은 당일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전입일자 그다음 날부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말소기준권리 확인-> 말소기준권리 설정일과 전입일, 확정일자 비교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2023. 4. 18.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대항력: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박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1. 법원에서 배당을 받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배당 순서가 빨라서 보증금을 지키기 유리하다. 2. 낙찰자에게 보증금 돌려달라 함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1. 대항력이 있지만 위험하지 않은 집 2023. 4. 1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