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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갖는 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권 분석의 핵심, 대항력>
대항력: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박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2가지 방법>
1. 법원에서 배당을 받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배당 순서가 빨라서 보증금을 지키기 유리하다.
2. 낙찰자에게 보증금 돌려달라 함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임차인 대항력에 따른 입찰자의 전략>
1. 대항력이 있지만 위험하지 않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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