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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 확보요건- 대항력과 확정일
1.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2.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87ㅏ+ㅑ민 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음.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당시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빙. 제3자에게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암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고 종기일까지 대항력 유지
<임차인의 배당 순위>
배당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에서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은 당일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전입일자 그다음 날부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말소기준권리 확인-> 말소기준권리 설정일과 전입일, 확정일자 비교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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