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유료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좀 더 확실히 분석하고 싶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공식적인 장부 - 종류로는 '토지'와 '건물' 2가지가 있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지목, 면적, 그리고 건물의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음 갑구: 소유권에 관련된 변동 사항이 모두 나와 있어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알 수 있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도 기재됨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사항을 보여줌 -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권리들을 순서대로 나열 - 다른 구(..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