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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부22

토지미등기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등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종류의 건물 땅은 있는데 돈이 없다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 은행은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줌 -> 토지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분양을 함.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준공을 받음 -> 입주자들에게 잔금을 받아 토지에 대한 대출을 갚음 -> 빚을 다 갚으면 토지의 근저당은 말소되고, 토지등기부등본은 폐쇄된다. -> 건물과 토지 등기가 한 등기부에 있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다.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면 토지등기부등본은 폐쇄되고 집합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이 등기되어야 한다. 1. 토지 사용권한이 없이 건축한 집합건물, 보통 '대지권 없음'으로 표시됨 -> 진짜 대지권이 없는 집.건축주가 땅주인에게 땅값을 치르지.. 2023. 4. 18.
여러 청구권들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말소등기: 진짜 명의를 회복하는 것 근저당설정등기이행청구권: 건축주가 건물을 다 지었는데, 근저당설정을 안 해주면 돈 빌려준 근저당권자가 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신규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서 시행사(파는 회사)가 시동사(시공하는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시공사가 미분양 아파트에 근저당설정등기청구를 하기도 한다. 경매에서 아직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이 토지와 함께 나온 경우,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문제해결! 채권저거 배당을 받는지 확인해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을 팔지 말라는 것, 서류상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점유자 본인에게 묻거나, 채권자에게 확인.. 2023. 4. 18.
STEP3. 임차인 권리분석: 대항력 1.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2.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는지 3.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 대항력: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박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1.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후에 보증금을 배당받는것. -> 임차인이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해야 함. 2.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 ->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1. 임차인의 대항력의 성립 요건 1.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 2.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 2023. 4. 17.
법정지상권 A가 B의 토지를 빌려 집을 지었다면 건물주는 A이고 토지의 주인은 B이다. A가 B의 토지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하고 토지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을 설정하면 이후에 토지의 주인이 바뀌더라고 건물주인 A는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주는 새로운 토지 주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있을 경우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3. 4. 15.
유치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는 않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A가 B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자금 사정으로 B에게 건축비를 지급할 수 없더면 B는 A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23. 4. 15.
가처분등기 가처분: 돈이 목적이 아닌 어떤 특정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 가처분 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된다. 선순위 가처분-> 낙찰자에게 인수됨 후순위 가처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인수되는 경우도 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주는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땅 주인에게 주어야 함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한 자가 임대료를 연체하면 땅 주인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제기, 가처분 신청. ->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 시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일지라도 그에 대한 부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