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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는 않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A가 B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자금 사정으로 B에게 건축비를 지급할 수 없더면 B는 A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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