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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토지를 빌려 집을 지었다면 건물주는 A이고 토지의 주인은 B이다. A가 B의 토지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하고 토지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을 설정하면 이후에 토지의 주인이 바뀌더라고 건물주인 A는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주는 새로운 토지 주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있을 경우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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