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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인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도 하지 않음 ->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 낙찰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야 함 -> 인수해야 할 보증금을 감안하여 더 낮은 금액에 입찰해야!

<선순위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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