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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유치권: 공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집을 점유하는 권리. 주거용 집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명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정지상권: 집 따로 땅 따로일 때 생기는 권리. 건물과 땅의 주인이 달라서 분쟁 소지 있다.
예고등기: 등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법원의 경고다. 이 집에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가처분등기: 집을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는 것
'등기'자가 붙어있는 예고등기, 가처분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된다. 유치권과 지상권은 등기부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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