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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진짜 등기)를 할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 10년의 제척기간을 가지기에 1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함. but 정상적인 매매 이후 등기만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가등기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10년이 넘어도 효력을 지님.
- 담보가등기: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기준권리X! 실제로 잔금을 주고 부동산 거래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우로 소유권 이전 시기를 늦춰야 할 경우. 등기만 하면 '무조건' 소유권을 갖게 됨. -> 절대 이 집을 사면 안됨!(본등기를 했더라도 이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을 잃음. 가등기 권리자가 나보다 늦게 등기를 해도 가등기 한 시점에 등기를 한 것으로 침)
-선순위 가등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섬. 인수. 낙찰을 받았더라도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면 소급효과로 인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음. 10년의 제척기간을 가지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현장에서 상황 체크
- 후순위 가등기: 말소기준권리 밑에 있다면 무조건 소멸된다.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서류를 보냄-> 가등기채권자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소유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로 봄./ 담보가등기 권리자라면 법원에 서류와 금액을 제출할 것이고, 법원은 담보가등기라고 표시함.
청구권 보전: 부동산에 권리변동이 있을 때 순위를 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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