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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좀 더 확실히 분석하고 싶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공식적인 장부
- 종류로는 '토지'와 '건물' 2가지가 있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지목, 면적, 그리고 건물의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음
갑구: 소유권에 관련된 변동 사항이 모두 나와 있어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알 수 있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도 기재됨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사항을 보여줌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 찾기>
-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권리들을 순서대로 나열
- 다른 구(갑구/ 을구)를 비교할 때는 접수한 날짜 순서대로 정리
-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따름
- 같은 구에서 동일한 날짜에 접수한 권리가 있다면 순위 번호가 빠른 것이 먼저 설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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