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부/집 경매기입등기 by rosemarie 2023. 4. 14. 반응형 경매기입등기: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림 -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 효과가 발생. - 앞선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없는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됨. - 경매가 종료되면 말소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lemon balm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개인공부 > 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보가등기 (0) 2023.04.14 전세권(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경우) (0) 2023.04.14 가압류(압류) (0) 2023.04.14 근저당권(저당권) (0) 2023.04.14 말소기준권리 (0) 2023.04.14 관련글 담보가등기 전세권(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경우) 가압류(압류) 근저당권(저당권)